불기 2568. 10.2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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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18개 안건 상정 후 휴회
결산 검사 들어가 10일 속개키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3월 8일 종회 개회와 함께 종법 제개정의 건 등 18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불기2554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감사, 종법 제개정,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위원 선출, 불기255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대종사 특별전형 심사 동의,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 동참 결의문 채택, 기타안건 등이다.

종법 제개정의 건에서는 종무원법 개정안, 법계법 개정안, 승려복지법 제정안,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 법인법 제정안, 총무원법 개정안, 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또 원로의원 추천, 재심호계위원 선출, 법규위원 선출, 소청심사위원 선출,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인사심의를위한특별위원 선출의 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앙종회는 안건 상정 직후 결산 검사를 위해 휴회하고 10일 오전 10시 임시종회를 속개키로 했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11-03-08 오전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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