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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계사, 국유지 사용 과태료 원만 해결
22일 표창, 수암 스님 “국유지 매입 나설 것”
서울 화계사가 위법 건축물로 통지받은 대적광전과 경내 국유지 사용에 대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종단 표창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2일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과 이정용 종무실장에게 전통가람 수호 및 사찰 재산관리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암 스님과 이정용 종무실장은 1992년 위업 건축물로 통지받은 대적광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문제 및 건축물 양성화 문제, 국유지 사용에 대해 과도히 부과된 대부료 변상금 문제를 행정소송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또 국립공원내 화계사와 삼성암의 전통사찰보존구역 확대지정을 주도하고 사찰토지상 건축된 타단체 소유 건축물(달마회관)을 소송을 통해 철거한 후 토지를 인도받았다.

자승 스님은 “오랜 기간 고생하셨다. 큰일하셨다”며 “신도들도 시도열심히 하시고 주지 스님을 잘 받들어 화계사가 발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암 스님은 “경내 국유지 220평 만 남은 상태로 매입 신청을 해논 상태로 매입되면 사찰 수행환경 정비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11-02-22 오후 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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