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화계사가 위법 건축물로 통지받은 대적광전과 경내 국유지 사용에 대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종단 표창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2일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과 이정용 종무실장에게 전통가람 수호 및 사찰 재산관리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암 스님과 이정용 종무실장은 1992년 위업 건축물로 통지받은 대적광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문제 및 건축물 양성화 문제, 국유지 사용에 대해 과도히 부과된 대부료 변상금 문제를 행정소송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또 국립공원내 화계사와 삼성암의 전통사찰보존구역 확대지정을 주도하고 사찰토지상 건축된 타단체 소유 건축물(달마회관)을 소송을 통해 철거한 후 토지를 인도받았다.
자승 스님은 “오랜 기간 고생하셨다. 큰일하셨다”며 “신도들도 시도열심히 하시고 주지 스님을 잘 받들어 화계사가 발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암 스님은 “경내 국유지 220평 만 남은 상태로 매입 신청을 해논 상태로 매입되면 사찰 수행환경 정비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