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화재 주변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와 함께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월 3일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반경 500m 내의 해당 토지 개발 및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이 제한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 받지만 현재는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없이 조례로 획일적으로 지정돼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에 앞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절차에 준해 사전예고 절차를 거치도록했다. 또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 영향검토를 담당한 전문가가 업무상 과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무원 기준의 벌칙을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현상변경허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는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근거를 알려주고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