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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일본인 직원 재계약 갈등
일방적 내용 보도 언론사 제소 방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대표 월주)이 한 언론사의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인 직원 A씨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나눔의 집은 해당 언론사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1월 17일 주장했다. 나눔의 집은 업무 규정과 지시 사항을 불이행,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올해 3월로 예정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고, 이런 내용이 한 언론사에 알려지면서 한ㆍ일 연대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은 보도 내용이 일방적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A씨는 직무유기 및 태만, 지시불이행, 허위 보고 등으로 업무정지를 시킨 상태다. 지금도 본인의 업무미숙이나, 태도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정지 상태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 smile2@hanmail.net
2011-01-25 오전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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