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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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종 카틴법회 봉행
태국 전통법회로 불교문화교류 장 열어
법회에 참여한 태국 불자들이 기도를 올리며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있다.

대한불교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11월 21일 서울 미륵정사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 불자들과 함께 한국 태국 일본 스님을 모시고 카틴법회(Kathina Samarky Ceremony)를 봉행했다.

카틴법회는 태국에서 우기 안거 해제 후 스님들에게 가사와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청해듣는 법회다.

태국에서 온 석혁 스님을 증명법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한국 거주로 인해 태국 전통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한태국대사 내외를 비롯해 유엔군 산하 용산 주둔 태국 군인 및 가족, 태국인노동자, 학생, 주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국 석혁 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여해 법문했다.


법상종은 이날 첫 법회 이후 12월 19일에도 40여 명이 참석하는 담분법회를 열었으며 1월 경에도 태국 전통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상종은 “카틴법회는 한국불교와 엄격한 계율을 중심한 남방태국불교의 불교문화교류의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한국과 태국의 불교문화교류의 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11-01-10 오후 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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