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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행사 1억 지원
10ㆍ27법난 제5차 회의 개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 이하 위원회)는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10ㆍ27법난 30주년 기념행사 비용(1억 3000만원) 중 1억원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을 확정했다.

15차 회의에서는 피의자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안 4건, 피의자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안 3건, 2010년 10ㆍ27법난 기념행사 교부 보조금 금액 확정 등 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회의에서는 법난 당시 조계사 주지였던 혜법 스님(경주 계룡암)에 대한 피의자 명예회복 신청 1건,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1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피해자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 지급 여부는 앞으로 의료검사 등을 통해 결정된다. 연종 스님(제주 옹포포교단)ㆍ청욱 스님(상주 연수암)스님의 피의자 명예회복 신청은 법난으로 인한 상이가 증명되지 않아 통과되지 않았다.

또 윤월 스님(공주 갑사), 성면 스님(예천 내원암), 명철 스님(여수 흥국사)에게는 피의자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결정 통지서를 발송해 동의서 접수시 2010년 12월 내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위원 11명 중 위원장 영담 스님,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삼보 스님, 윤원호ㆍ허남오ㆍ조남진ㆍ이명묵 위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 un82@buddhapia.com
2010-12-09 오후 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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