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스님들의 승적 논란이 중앙종회의원 재선거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5대 중앙종회의의원 후보자였던 법일ㆍ만당ㆍ원경 스님에 대한 ‘자격 없음’ 판정을 뒤집고 ‘자격 있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은해사ㆍ백양사는 종회의원 선거가 재실시되고, 2인이 후보등록 했던 송광사는 원경 스님이 무투표로 당선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35차 회의를 열고 법일ㆍ만당ㆍ원경 스님의 중앙종회의원 선거 소청 건을 다룬 뒤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안건 심의에 앞서 세 스님의 선거소청 자격 여부를 살핀 결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입법미비 등이 지적됐지만 “후보자 자격박탈이 잘못됐음을 전재한 선거 소청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선문 스님은 “법규위원회 결정에 따라 10일까지 법일 스님이 총무부에 수계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총무부 소명 결과 법일 스님의 구족계 수계사실이 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선관위가 사미승에게 종회의원 자격을 주게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중앙선관위 간사 원오 스님은 “법일 스님은 법규위원회가 결정근거로 제시한 계단위원회의 구족계 수계확인서, 총무원이 발급한 승려증, 총무원장 명의의 구족계 수계확인서가 있어 후보자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하지 않아 구족계 수지자격 미달로 ‘후보자 자격 없음’을 판정 받았던 만당 스님은 1996년 구족계 갈마를 담당했던 계단 스님들이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자격을 완화해 계를 준 것이 확인돼 후보자 자격을 인정 받았다.
심곡암을 조계종과 선학원에 이중 등록해 후보자 자격을 잃었던 원경 스님은 선학원 탈퇴를 공고했으나 선학원에서 행정처리가 미비된 점과 송광사 포교소로 등록한 점 등이 참작돼 이중등록으로 볼 수 없어 후보자 자격이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원경 스님은 송광사 중앙종회의원 후보자가 2인이었던 관계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날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재선거가 결정된 은해사ㆍ백양사에서는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앞선 11월 29일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성천)는 전체회의를 열고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후보자였던 법일 스님의 수계사항을 승적부와 달리 통보한 총무부 회신이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법규위는 “법일 스님에게는 1980년 10월 15일자로 구족계를 받았다는 총무원장의 수계확인서가 발급됐고, 2009년 8월 4일 계단위원회(위원장 고산)의 구족계 수계 확인서가 있고, 2010년 분한신고시 승려증이 발급됐다. 또, 스님이 중앙종회의원 3선, 기림사ㆍ대전사 주지 등 교역직 종무원직을 수행한 이력으로 보아 법규위원 9명 중 8명이 심판에 참여해 인용 7명, 인용 보류 1명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