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사회법에 제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멸빈된 진안 금당사 성호 스님의 강제 퇴거집행이 11월 25일 집행됐다.
이날 강제 퇴거는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로부터 금당사 주지에 임명된 보순 스님이 전주지방법원에 명도 및 직무수행방해 가처분소송을 낸 것이 받아들여져 집행됐다.
성호 스님은 “24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조계종 총무원의 멸빈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퇴거를 거부했지만 집달관과 호법부 스님들의 조치로 퇴거됐다.
한편, 성호 스님은 전주지법의 판결에 따라 금당사 경내지에 출입하거나 금당사와 새 주지 보순 스님의 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회당 100만원을 재산관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