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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사법차원에서 법난을 국가권력 차원의 불법행위로 국가가 첫 인정한 사례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스님들이 더욱 나서야 합니다.”
지난 11월 3일 10·27 법난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덕소 위대영 변호사는 “법난과 같은 국가차원의 반인도주의적 불법행위는 시효소멸이 없다”고 강조했다.
위 변호사는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법난은 국가권력차원의 반 인도주의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데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임무가 있는 국가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존립근거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위대영 변호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 대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 변호사는 “재판부도 사건을 심리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진지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정보공개를 꺼려 자료 수집에 힘이 들었다”고 말했다.
위 변호사는 “당시 합수본부의 조사기록을 구하는데 나라기록관에서 보내준 자료가 부실해 부장판사의 지시를 통해 겨우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이것조차 혜성 스님에 관계된 것에 한한 것으로 실명 등은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수행자의 신분으로 개인 배상을 청구한다는 시선과 함께 과거사를 들추기 꺼려하는 당시 피해 스님들의 입장을 바꾸는 일이었다.
또 위 변호사는 “스님들이 나서지 않아 안타깝다. 혜성 스님의 경우 금전적인 것 보다 법난으로 피해 입은 스님들이 개인적인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연다는 점에서 나서셨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혜성 스님의 판결에서 시효소멸을 2007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2010년 10월 25일까지로 명시했다. 위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이번 재판에 앞서 시효소멸로 언론 등을 통해 소송 등에 나서 달라고 했지만 참여가 저조했다.
현재 법무법인 덕소는 혜법, 진경 스님 등 법난 피해자 스님 8명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 변호사는 시효소멸과 함께 보편적인 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만큼 스님들이 더욱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위 변호사는 정부가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변호사는 “현재 언론보도 등을 보면 손해보상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에 의한 피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피해의 경우 배상이라고 해야 한다. 손해보상이라고 하는 용어 사용에서부터 정부의 입장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편, 도선사 주지였던 혜성 스님은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25일간 불법구금을 당하며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고 승적이 박탈됐으며 이후 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당시 재판에서 정부는 법난 발생일인 1980년 10월 27일과 석방일인 1980년 11월 20일, 또는 강영훈 전 국무총리가 사과성명을 발표한 1988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시효 3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에서 법난을 조사대상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2007년 10월 25일자를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