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상대로 제기됐던 당선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이승호)는 11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성호 스님(진안 금당사, 속명: 정한영)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성호 스님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재판부가 자승 총무원장의 승적 내용은 다루지 않고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고만 판단했다”며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