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가 비구계 수지를 문제 삼아 은해사 법일 스님의 ‘후보자 자격 없음’ 결정을 내린 것(10월 23일 제233차 회의)에 대해 법일 스님이 26일 호계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법일 스님은 26일 심판 청구 이유서를 통해 “선관위가 본인과 동일한 사안의 ㅈ 스님의 자격심사는 통과시키고, 본인은 ‘자격 없음’을 결정했다”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스님은 “3번에 걸쳐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대전사 주지직을 수행하면서 비구계 수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수차례 총무부로부터 확인 받았다. 올해 분한신고를 통해 총무부로부터 승려증도 교부 받았다”며 “총무부가 본인이 비구계 수지한 바 없다며 총무부장 전결로 답변을 보낸 행정행위는 부당하며, 비구승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일 스님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계단이 없던 때, 해인사 지족암에서 은사 일타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했다”면서 “2009년 8월 특별구족계산림 때 계단위원회 위원장 고산 스님 등 계단위원 스님들이 ‘비구계를 수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확인서까지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총무부가 (본인과 마찬가지로) ‘비구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통보한 ㅈ 스님, 스스로 비구계를 받지 않았다고 시인한 ㅅ 스님은 선관위의 자격 심사를 통과 했다”면서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송광사 원경 스님도 “이중 등록됐다는 ‘심곡사’는 2009년 9월 선학원 탈원 공고와 송광사 포교소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라며 선관위에 재심사와 법규위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만당 스님도 “종회의원 선거 후 행정심판청구, 재심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