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줏대 없는 선관위 잣대
법일 스님, “선관위 결정 부당” 심판 청구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가 비구계 수지를 문제 삼아 은해사 법일 스님의 ‘후보자 자격 없음’ 결정을 내린 것(10월 23일 제233차 회의)에 대해 법일 스님이 26일 호계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법일 스님은 26일 심판 청구 이유서를 통해 “선관위가 본인과 동일한 사안의 ㅈ 스님의 자격심사는 통과시키고, 본인은 ‘자격 없음’을 결정했다”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스님은 “3번에 걸쳐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대전사 주지직을 수행하면서 비구계 수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수차례 총무부로부터 확인 받았다. 올해 분한신고를 통해 총무부로부터 승려증도 교부 받았다”며 “총무부가 본인이 비구계 수지한 바 없다며 총무부장 전결로 답변을 보낸 행정행위는 부당하며, 비구승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일 스님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계단이 없던 때, 해인사 지족암에서 은사 일타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했다”면서 “2009년 8월 특별구족계산림 때 계단위원회 위원장 고산 스님 등 계단위원 스님들이 ‘비구계를 수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확인서까지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총무부가 (본인과 마찬가지로) ‘비구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통보한 ㅈ 스님, 스스로 비구계를 받지 않았다고 시인한 ㅅ 스님은 선관위의 자격 심사를 통과 했다”면서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송광사 원경 스님도 “이중 등록됐다는 ‘심곡사’는 2009년 9월 선학원 탈원 공고와 송광사 포교소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라며 선관위에 재심사와 법규위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만당 스님도 “종회의원 선거 후 행정심판청구, 재심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cetana@gmail.com
2010-10-26 오후 9:55:00
 
한마디
부당한 공작의 결과 종회에서의 아래 결의문 채택을 기대한다-1 [ 2010/11/01 15:25 ] 우리 뜻있는 종도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직능직 추천위는 당장 보림회 영배와 무애광조 추천을 당장 취소하라!! 2. 영담 총무부장은 그간의 동국대 공금 2억 500만원을 공모하여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공모한 범법자 영배를 적극 보호하고자 최근에 행한 총무원장 위에서 놀면서 일련의 월권행위들에 대하여 자백하고 즉각 총무부장 직에서 물러나라. 3. 직능직 위원과 선관위가 결격사유가 분명한 영배와 무애광조(선원직능직 부적절) 잘못 추천된 인사 선출을 재심사하도록 중앙종회는 결의안을 채택하라! (그런 후에 직능직 위원들 9인은 새 인물로 선출하라!) 이상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우리 사부대중을 포함한 종도들은 끝까지 부당행위를 이끈 총무부장 퇴진운동과 (3원장제외) 문제의 직능직 추천인사(종열, 통광등) 전원 자진 사퇴를 요구할 수 밖에 없음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노라
(2010-11-01 오후 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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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신고를 악용하는자 종무행정을 혁신에 걸림돌 총무부장 경질하라. 소관업무 악용하는 일 없도록 종무행정을 혁신해야한다. 분한신고를 전담하면서 악용하고자하여 잔머리굴린 총무부 영다미가 있다. 분한신고를 왜 하나? 분한신고는 종도들을 점검한다는 일시사찰은 핑계이고 비구종단의 공동체의식 함양하는데 필요한 신고라해도 소관업무 주관자가 정적죽이기로 악용될 소지의 성격이 있다. 계를 한번 받고나면 종단에서 더이상 통제나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건 종단 총무원의 조직관리차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다수는 인연따라 잘 살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승려들께 일시정검이라핑계로 정적죽이기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데, 이런저런 구실로 승려들 탄압하려들면 안된다. 그래서 신고를 미필했을 때는 누군가 인감도장을 도적질했는지 부당한 방법으로 장난을 친 것이고 이러한 보복을 작정하는 자를 막으려면 신고기한이란 틈을 주지말고 집중기한 외에도 년내에만 하면 문제없도록 향후 서류보완자와 함께 조치해야지 10년만에 한번 시행하면서 이를 악용하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이런 신고를 통하여 종단의 공동체의식회복과 복지시설강화등을 먼저 세우는데 주력하고 향후에도 년내에 분한신고를 하도록 하여 종단이 재산증가를 기하는데는 꼭 필요한 제도이니 만큼 총무원은 총무원대로, 각자 특별분한신고를 내도록 하고 금년내에는 가능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종도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종회와 총무원장은 운영의 묘를 거시적 차원에서 내야한다.
(2010-10-28 오후 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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