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가 10월 25일 제233차 회의를 열고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출마자 중 은해사 법일 스님, 백양사 만당 스님, 송광사 원경 스님에 대해 ‘자격 없음’을 결정했다.
이날 선관위는 법일ㆍ만당 스님은 승적과 관련해서, 원경 스님은 운영권을 가진 사찰을 종단과 선학원에 이중 등록한 것이 종회의원 후보자 자격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중인 직능대표 영배 스님과 사찰 토지 매매와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봉선사 초격 스님, 노스님 폭행 시비가 있는 해인사 심우 스님 등은 후보자격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