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2 (음)
> 문화 > 학술·문화재
“마애불 천공은 30분 이상 고의 작업된 것”
법응 스님 주장…재조사 촉구

조계종 문화부가 낙동강 유역 4대강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마애불의 천공을 지질조사용이며 고의 훼손의도는 없었다고 발표한 가운데, 마애불의 천공이 마애불 훼손(발견 은폐)을 목적으로 고의로 작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 법응 스님은 10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애불의 천공은 최소한 두상 부위의 암면과 음각이 인지된 상태에서 천공작업이 시작됐다. 마애불의 천공은 불상 훼손을 목적으로 고의로 작업했다는 짐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마애불 광배의 천공은 금강석이 밝힌 100mm 대형 코아드릴로서 석산발파용 내연기관의 대형 착암드릴이다. 암면에 천공은 일체의 이물질(흙 등)을 제거 후 드릴과 암면이 직각을 만든 후 착암 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응 스님은 “대형드릴 굴착이나 천공 작업 시 주변에 복수의 관계자들이 상주하는 것이 현장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1m 20cm로 천공하려면 30여 분은 작업해야 하는데 작업한 기사가 마애불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스님은 매장문화재 사전 조사와 발견시 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정부와 해당 사업장 건설회사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종단 및 정부 합동의 정밀조사 재실시 △마애불 주변 일대의 매장문화재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법응 스님은 “마애불의 천공은 이유야 어찌됐든 비전문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불상(문화재)에 손을 댄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4대강 사업장마다 문화재와 관련한 감시의 눈을 떼지 않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cetana@gmail.com
2010-10-21 오후 5:08:00
 
한마디
5455 문화재청,장관 해임,처벌하라,,문화재법 위반
(2010-10-24 오전 1:16:45)
41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