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단자정센터 등 불교단체들이 중앙종회의원 입후보자 가운데 부적절한 후보를 골라 이들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원보)는 10월 20일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비승가적 후보 자격없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성명서에서 “70대 노스님을 유리컵으로 폭행한 해인사 총무국장 심우 스님, 종립대학 동국대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적 비판의 당사자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입후보한 흥덕사 주지 영배 스님, 총무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찰 토지를 매매해 종법위반 의혹이 있는 봉선사 C스님은 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단자정센터는 “중앙종회가 대의ㆍ입법 독립기관으로서의 합리적 기능과 집행부 견제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교구별 유권자 스님들은 투명하고 엄정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로 구성된 ‘청정승가실현을 위한 공정선거운동본부’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엄격한 자격심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정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집행유예 중인 Y스님과 봉선사 C스님 외에 수계 사실이 없는 은해사 B스님이 언급됐다.
공정선거운동본부는 의견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스님들은 엄정한 자격심사를 통해 종단의 자정 기운을 높이고 종단 소임자의 엄격한 도덕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