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3 (음)
> 종합 > 사회·NGO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초청강연회서 학내 종교자유 강조

경기도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10월 5일 공포 예정인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종교사학 등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자율과 책임의 주체로 인식하는 근본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9월 28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주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의 사회적 의미와 종교인권’ 초청강연회에서 학내 종교자유에 관해 이와 같이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는 9월 1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10월 5일 공포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수업 강요 금지 △체벌 전면 금지 △두발 자유화 등을 골자로 총 5장 47조로 구성됐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강연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과를 설명한 뒤 “체벌금지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종교의 자유 등을 명시한 헌법정신이 살아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케 됐다”고 말했다.


“모든 존재는 자율과 책임이 주어질 때 보다 더 역량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종교 등 스스로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꿀 권리가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축구대표팀 선발과 운영 등에 있어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 엄격한 원칙을 고수한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을 예로 들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조항 등으로 종교교육을 대체하는 교육을 지시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로 제도화된 조치,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종교사학이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됐더라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80%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라는 기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며 “향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규칙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의 강연에 이어 류상태 전 대광고 교목실장이 보조강연했으며, 참가자들의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10-09-28 오후 9:59: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