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법규위원회가 공식사과와 함께 문제 발언을 한 A스님은 자진사퇴키로 했다. 하지만 참고인이었던 B보살의 국가인권위 제소 취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성천)는 9월 17일 기자브리핑에서 “16일 제6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규위원회 사무처장 혜일 스님은 기자브리핑에서 “A스님은 회의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싶어 의욕이 앞섰다. 법규위원회ㆍ종단ㆍ당사자인 B보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선 15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등 10여 불교계 단체는 법규위원회에 ①법규위원회 공식사과 ②해당 법규위원 사퇴 ③심문 제한 보호제도 도입 ④중앙종무기관 내 성희롱 문제 처리기구 설치 ⑤성인지 교육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혜일 스님은 “법규위원회가 불교계 단체 요구사항 중 ① ②항은 즉각 수용했다”면서 “③④⑤항에 대해서는 제도 강화, 외부강사 초빙 특강, 총무원에 기구 설치를 건의하는 등 모두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오전 간담회에 이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성천 스님과 지산ㆍ화범ㆍ법선ㆍ성일ㆍ정호 스님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