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일간지 ‘국민일보’와 인터넷신문 ‘쿠키뉴스’가 보도에서 ‘중 법정’이라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었으나, 담당기자의 사과로 마무리 됐다.
보리방송모니터회는 9월 13일 “국민일보 등이 12, 13일자에 비흡연자의 폐암을 다룬 ‘그 비밀은 DNA’라는 보도에서 법정 스님을 거론하며 ‘중 법정’이라 표기했다”며 “‘스님’이라는 일반 명칭까지도 쓰기 싫으면 ‘승려’라는 단어도 있는데 굳이 수행자를 비하하는 비속어 ‘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보리방송모니터회의 항의가 있자 기사를 작성한 국민일보 이기수 기자는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는 사과문을 보리방송모니터회로 보내왔다.
보리방송모니터회는 “이기수 기자의 사과는 일단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국민일보’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될 때에는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