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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원 권한 강화
자격요건 강화, 민사심판ㆍ재정신청 등 신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6일 속개한 제184회 임시종회에서 호계위원의 자격과 심판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호계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호계원법은 민사심판과 재정신청, 특별심 제도를 신설해 호계원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날 개정법에 따라 호계원은 승려 개인 징계 뿐만 아니라 사찰과 사찰, 사찰과 승려, 승려와 승려 사이의 분쟁에 대한 심판 권한을 갖게 된다.

재정신청은 총무원 호법부장이 종무원 비위에 대해 호계원에 제소치 않을 시 호계원이 직접 재정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특별재심은 호계원이 이미 내린 판결 중 명백히 잘못된 판결은 재심호계원에서 당사자의 청구 하에 다시 심판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호계원 위상 강화를 위해 호계원장과 호계위원이 △율원의 교직자 △율원 졸업 △호계위원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 호법국장 중 하나의 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또 재심호계위원 자격은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으로 5년씩 상향 조정됐으며 호계위원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ㆍ사승ㆍ도제ㆍ사형제 관계일 때 제척사유를 뒀다. 이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1회 정기적으로 심판부를 개정토록 규정했다.

초심호계원 심판부는 기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판결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토록 했으며 재심호계원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하에 판결하도록 했다.

또 현행 20일인 초심호계원 심리기일을 50일로 늘리고 원할한 심리 진행을 위해 사건을 병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10-09-06 오후 4:28:00
 
한마디
재심호계원 구성조직 재심호계원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에 판결하도록 했다.는데 3분의 2 판결은 다소 문제가 잇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만 3분의2는 가혹하므로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반대가 3인이상인 경우 재심하는 것으로 해야
(2010-09-06 오후 4: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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