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8월 6일 제184회 임시회에서 ‘승려법 개정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승려법 개정안’은 유언장 작성 후 사후 종단에 재산을 출연토록 하는 ‘승려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의 근거 법안이다.
이날 종회에서는 종단 출연 범위를 예비승까지 확대한 개정안이 다뤄졌다. ‘사유재산 종단 귀속’은 자율적 의미의 ‘출연’으로 개정됐으며 출연 범위가 재적본사와 사찰, 종단 내 법인 등으로 확대됐다. 또 유지재단에 유증된 재산은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기금으로 사용하며,이외에 유증된 재산은 목적 불사를 위해 별도 회계 관리를 하도록 했다. 또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계와 법계 품수 등이 제한된다.
이 밖에 신도들의 신행경력과 교육 등에 따라 품계를 나누도록 하는 ‘신도법 개정안’, 신도교무금 조성위를 구성해 신도교무금을 책정 시행 토록 하는 ‘종단교무금납부에 관한법 개정안’, 문화재구역입장료 총 금액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징수하는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 종단 기금령 설치 근거를 마련한 ‘예산회계법 개정안’ 등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종단 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호계원법 개정안’ 논의로 12시 휴회 후 오후 2시 속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