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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재산 종단 출연, 예비승까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8월 6일 제184회 임시회에서 ‘승려법 개정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승려법 개정안’은 유언장 작성 후 사후 종단에 재산을 출연토록 하는 ‘승려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의 근거 법안이다.
이날 종회에서는 종단 출연 범위를 예비승까지 확대한 개정안이 다뤄졌다. ‘사유재산 종단 귀속’은 자율적 의미의 ‘출연’으로 개정됐으며 출연 범위가 재적본사와 사찰, 종단 내 법인 등으로 확대됐다. 또 유지재단에 유증된 재산은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기금으로 사용하며,이외에 유증된 재산은 목적 불사를 위해 별도 회계 관리를 하도록 했다. 또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계와 법계 품수 등이 제한된다.

이 밖에 신도들의 신행경력과 교육 등에 따라 품계를 나누도록 하는 ‘신도법 개정안’, 신도교무금 조성위를 구성해 신도교무금을 책정 시행 토록 하는 ‘종단교무금납부에 관한법 개정안’, 문화재구역입장료 총 금액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징수하는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 종단 기금령 설치 근거를 마련한 ‘예산회계법 개정안’ 등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종단 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호계원법 개정안’ 논의로 12시 휴회 후 오후 2시 속개키로 했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10-09-06 오후 1:56:00
 
한마디
정말 치사한 놈들 정말 치사한 놈들이군!1 이젠 승려로 대우도 않해주는 사미 사미니들에게도 유언장 써야 비구계 준다고 협박하는 군!! 사고 나면 예비승으로소 정식 승려가 아니라고 발뺌도 잘하드구만 몇년전 은평구 무슨 어린아이 학대 사건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솔직히 승가관리 잘못시인하고 예비승들도 사람대우 해주고 유언장 쓰라해야지 형평이 맞지 대우는 승려가 아니고 재산은 탐내는군! 표리부동한 기득권세력들 이러다간 제3의 94.98사태 날 날도 멀지 않았군 각종 선거데 음성으로 쏟아붓는 부정한 돈을 승가 복지를 위해 쓰셔야지?/ 공정한 사회는 승가에서 먼저 구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속세에도 약자를 구제하는 각종 제도인 검정고기 각종 공무원 고시가 있는데 자비문중이라는 교단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는 전무하고 어쩌다 특별수계라도 하면 종회에서 벌때같이 반대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낀다. 그저 홀로 살아가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예비승들의 청정함이 더 신선한 아침이다..
(2010-09-07 오전 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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