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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9월 6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84회 임시중앙종회를 개회했다.
중앙종회의원 80명 가운데 51명이 참석한 이날 중앙종회 개회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배석했다.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개회사로 “마지막 책무를 점검해 아름다운 회향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임기가 다하더라도 후배의원을 이끌어 제15대 중앙종회에 밑거름이 되는 종회의원이 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33대 집행부에서 이번 종회에 발의한 승려법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예산 회계법을 비롯해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종무원법과 신도법 등의 원할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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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스님은 “제14대 중앙종회는 168개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였으며 종단과 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종회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최근 긴장국면의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과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오는 11월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의 상황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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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184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된 안건이다.
1. 종법 제개정안
1) 승려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2) 종무원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제183회서 이월
3) 신도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제183회서 이월
4) 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제183회서 이월
5)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제183ㆍ제184 개정안 병합
6) 예산회계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7) 호계원법 개정안(호법분과위원회 제안) - 제183회서 이월
8) 승려법 개정안(호법분과위원회 제안) - 제183회서 이월
9)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제183회서 이월
10) 법계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제183회서 이월
11)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일문 외 4인 의원 발의) -제180회서 이월
12) 교구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일문 외 4인 의원 발의) -제180회서 이월
13)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제안) -제183회서 이월
14)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정범 외 4인 의원 발의) -제183회서 이월
15) 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원회 제안) -제180회서 이월
16) 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원회 제안) -제180회서 이월
17)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제안) -제183회서 이월
18) 교구종회법 개정안(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제안) -제183회서 이월
19)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 -제180회서 이월
20) 지방종정법 개정안(태관 외 4인 의원 발의) -제183회서 이월
21) 중앙종회법 개정안(정범 외 4인 의원 발의) -제183회서 이월
22)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승려노후복지를위한특별위원회 제안) -제182회서 이월
23) 승려법 개정안(정범 외 6인 의원 발의) -제183회서 이월
24) 종무원법 개정안(정범 외 6인 의원 발의) -제183회서 이월
25)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성정 외 30인 의원 요구) -제183회서 이월
26) 총무원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성효 외 19인 의원 요구) -제183회서 이월
27) 종무원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성효 외 19인 의원 요구) -제183회서 이월
2. 종무보고
3. 종책질의의 건
4. 상임분과위 활동 보고
5.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6. 해인사현안문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진화 외 9인 의원발의) -제183회
7. 제23교구본사 관음사 관련 소송 및 채무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무애 외 4인 의원발의) -제183회
8. 소청심사위원(청우ㆍ혜자ㆍ여연ㆍ돈무ㆍ왕산ㆍ원오ㆍ세정) 선출의 건
9. 다솔사 교구 관할 확인의건(총무원장 제출) -제183회
10. 4대강 사업 중단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건(주경 외 4인 의원 발의)-제18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