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규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50대 여성에게 성폭력 수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성천)는 8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5차 법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A스님은 “호법부의 위조된 조사결과로 초심호계원에서 판결된 멸빈은 무효”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했다. A스님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멸빈 징계를 받았다.
B씨는 이날 증인 출석 후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를 찾아 “한 법규위원스님이 성폭행에 준할 만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50분 가량했다”고 성토했다.
또, “그 스님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이 이어지는데도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B씨는 “나와 같은 피해여성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짓밟힌 내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국가인원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지만 문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법규위원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한편,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증인 심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규위원회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