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성호 스님(진안 금당사)이 멸빈 확정됐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법등)은 8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6차 재심호계원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성호 스님은 총무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 제기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사회법에 제소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비위, 종무행정 거부 등의 혐의로 징계 회부됐다. 지난 4월 초심호계원에서도 스님은 멸빈 판결을 받았다.
성호 스님은 초심호계원에 이어 재심호계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