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무행정 거부로 징계 회부된 각명 스님(보은 봉곡암)과 선거 당시 괴문서 유포 용의자로 지목된 성호 스님(진안 금당사)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각명ㆍ성호 스님은 8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사퇴를 촉구했다.
두 스님은 ‘종단개혁 불사 초심을 회복하기 위한 결사를 선언하며’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청정비구승단을 위한 제2의 정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승적위조 등 의혹이 있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각명ㆍ성호 스님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직 겸직은 종헌 제9조 3항, 제52조 위반 △사미계 수계년도 등을 수정을 통한 승적 위조 등이다.
각명 스님은 “자격 없는 자승 총무원장스님이 방치되면 조계종과 국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되기에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성호 스님은 “명진 스님이 말로만 했던 조계종의 배를 가르겠다”며 일부 스님들에 관한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특히 스님은 “출발이 민주화 투쟁이었던 실천승가회도 이제는 조계사 주지ㆍ동국대 이사 등을 차지한 귀족승이 됐다. 좋은 절들 그만 내놓고 초야로 돌아가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각명ㆍ성호 스님 모두 종단에 징계회부된 스님으로 기자회견 등의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각도로 대처방안을 강구중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정념)은 종무행정 거부 혐의로 징계 회부된 각명 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을 판결했다.
총무원장에 대한 사회법 제소와, 재산비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호 스님에 대한 판결은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56차 호계원 재심심판부에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