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이광선, 이하 종지협) 운영위원 회의에서 불교계는 최근 발생하는 종교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불교계 대표로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사회팀 박정규 행정관은 최근 일부 배타적 개신교 단체의 종교 및 불교비방 건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대국기독교총연합회의 불교계 지원 중단, 불교폄훼 동영상에 대해서 종지협과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총) 차원의 역할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불교계는 종지협 차원에서의 종교화합을 위한 역할 모색, 종교화합 호소문 발표 추진, 한기총은 대기총의 행위와 신문광고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한기총 회원단체의 신문광고 건에 대하여 해당단체의 제명 등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아래는 제안서 전문
최근 일부 배타적 개신교 단체의 종교 및 불교비방 건에 대한 제안서
종교간의 화합과 평화, 교류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희망을 전해야 할 종교 단체들이 이웃종교에 대한 폄훼와 모욕적이고 배타적인 활동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으며 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차원의 역할과 대책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최근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이하 대기총)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을 불교테마파크사업으로 명칭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불교계 지원예산을 중단하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정부에 하였을 뿐 아니라 차마 입에 담지못할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불교폄훼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온_오프라인 상에 배포하는 등 종교단체로서의 자질에 의심이 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 확인된 바에 의하면 대구․경상북도는 유림문화공원 조성, 한국문화테마파크, 백두대간테라피단지 등 대구․경북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개발을 추진하는 [3대 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었고 특히, 대구시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대구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와 전통문화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 대기총의 요구처럼 대구의 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이 불교지원사업이면 안동의 유림문화공원조성사업은 유교지원사업이란 말입니까?
- 이 과정에서 대기총에서 제작한 불교폄훼 동영상은 다종교 사회에서 더 이상 종교간의 화합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동영상의 주요내용은 ① ‘지장보살은 별의 신으로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고 말하는데 곧 사탄이다.’ ② ‘1992년 동화사에 세계최대 단독 석불상인 통일대불이 세워지게 된다.. 우상이 창궐한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다. 1995년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대구경제의 쇄락, 교회의 분열, 인구의 감소, 2003년 이혼률 전국 최고를 기록, 강력범죄의 증가’ ③ ‘이 땅의 사탄 숭배지로 세워진 동화사’ ④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팔공산이 엄청난 우상숭배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는 모욕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더불어 이미 아시겠지만, 최근 개신교 5개 단체가 신문광고(동아,문화 7월 14일자)를 내었는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배타적 행위입니다. 더욱이 불교계가 조선총독부와 밀착하여 서울시 면적의 1.2배의 토지를 취득했다느니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바 광고게재 회원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한기총은 이에 대한 해명과 조치를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 이미 배타적인 일부 개신교는 이웃종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부산 개신교 행사에서 ‘부산지역 사찰이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고, 강남교회 000목사는 이웃종교에 대한 비방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작금의 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대책마련을 촉구, 제안하는 바입니다.
1. 종지협 차원에서의 종교화합을 위한 역할 모색, 종교화합 호소문 발표 추진을 제안합니다.
2. 한기총은 대기총의 행위와 신문광고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한기총 회원단체의 신문광고 건에 대하여 해당단체의 제명 등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