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7월 13일 경주시(시장 최양식)와 경주시청에서 고도육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재 문화재청이 조사ㆍ진행 중인 ‘경주고도 보존계획’이 완료되는 2011년부터 추진되는 ‘경주고도육성사업’에 경주시와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협약은 경주의 옛 모습을 회복하는데 힘을 모으자는 내용”이라며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지만 황용사지 등 현재 시내에 위치한 절터 등의 보존도 함께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제정된 이후 해당기간 간의 첫 협약으로 특별법에 지정된 부여ㆍ공주ㆍ익산 등 경주 외 3개 시ㆍ군에 대한 별도 협약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