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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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4대강 사업?…말도 안돼!”
불교환경연대, 영담ㆍ성타 스님 참회 촉구

“헌법기관 유린하고 종도 의견에 반한 영담ㆍ성타 스님은 불조와 사부대중에게 참회하고 종단의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

조계종 5000여 스님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생명평화선언에 앞서 4대강지지 발언을 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7월 12일 서울 조계사에서 ‘영담ㆍ성타 스님은 종단공직에서 사퇴하고 불조와 대중 앞에 참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법응 스님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사업은 운하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이명박 정부가 급조한 미증유의 국토파괴 토목사업”이라며 “거시적으로 불교문화 소멸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사업은 조계종 중앙종회와 환경위원회가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종도의 절반 가까이가 서명으로 반대했다. 또,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하고 수경 스님이 승적과 소임을 포기하면서까지 반대했다”면서 “종단을 대표ㆍ대변하는 지도급 중진인 영담ㆍ성타 스님의 (4대강 사업지지) 행동은 수행자로서의 자세 및 철학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환경연대는 “두 스님의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으로 △부처님 가르침인 연기론ㆍ생명관이 부정되고 △조계종과 승가의 위상이 실추됐으며 △조계종도간 화합이 저해되고 △불교환경운동 업적 등이 훼손됐다”며 영담ㆍ성타 스님의 공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영담ㆍ성타 스님이 위원으로 위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이명박, 대통령)는 ‘헌법’ 제92조에 의한 남북한 종교 교류ㆍ인도적 대북지원 등 통일에 관한 자문기구이다.

불교환경연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호소문 6개항 중 5개항이 4대강사업을 찬동한다는 내용”이라며 “헌법기관의 권위를 이용한 4대강 사업 찬성이 용인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 4대강을 위해서는 헌법도 초월할 수 있다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법응 스님은 “영담ㆍ성타 스님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명의로 발표한 호소문은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 밖의 행위로 헌법교란 행위”라며 “위원장인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스님은 “오늘 성명서는 자비문중의 미덕을 살려 영담ㆍ성타 스님이 스스로 참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문수 스님의 49재(25일)까지도 두 스님이 참회하지 않으면 종단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영담ㆍ성타 스님의 참회ㆍ사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두 스님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인도지도위원 위촉을 해제하는 등 헌법기관의 권위 추락과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회견 추진자들을 의법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불교환경연대는 금명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담ㆍ성타 스님을 해촉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 cetana@gmail.com
2010-07-12 오후 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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