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중앙종회부터 교구당 2인으로 일률 배정됐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수가 조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성천)는 6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교구의석배분 종헌위반 심판청구 예비심사의 건’을 통과시켜 “중앙종회의원 정수를 2년 이내에 합리적으로 조정해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등 41명의 스님들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교구별 재적승 수와 관계없이 교구별 2명씩 배정된 것은 종도들의 참종권 및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중앙종회의원의 의석배분기준을 교구별 재적승 비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종헌소원심판서를 17일 중앙종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수는 1994년 11월 개정된 후 지금까지 재적승과 무관하게 교구별 동수로 구성돼 왔다.
이날 법규위의 결정은 종회의원선거법 개정을 강제한 것으로 향후 종회의원선거법 개정 방향에 따라 조계종 정치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종회의원수를 현재의 81명으로 유지하면서 교구별 의석수나 직능별 대표수의 재배정을 통한 해결 방법은 각 교구본사별ㆍ직능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진통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교구별 2명씩의 정수를 유지한 채 재적승이 많은 일부 교구의 의원수만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중앙종회 의원 정수를 81명으로 규정한 종헌을 개정하는 이 방법에는 종헌 개정 과정에서 그동안 의석수가 적다고 지적돼 온 비구니ㆍ직능별 의석 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