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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도량참법집해’ 등 보물 지정
6월 28일, 지정명칭 변경도 함께
보물 1653호로 지정된 자비도량참법집해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6월 28일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 ‘신편산학계몽(新編算學啓蒙)’ ‘노자권재구의(老子권齋口義)’ 등 3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보물 중 주목받는 것은 보물 1653호 ‘자비도량참법집해’로 <자비도량참법>의 여러 주석서들을 모아 정리하고 풀이한 책이다.

이 책은 목판본으로 저본 활자는 <직지(直指)>를 찍은 ‘흥덕사자(興德寺字)’로 추정된다. 금속활자본은 전하지 않지만 고려 후기 <직지>외에 또 다른 금속활자본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보물 1654호 ‘신편산학계몽’은 원나라에서 수입한 산학서로 당시 과거 과목이었던 수학 교과서이며 보물 1655호 ‘노자권재구의’는 노자(老子)에 대한 주석서(註釋書)다.

이밖에 이날 문화재청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ㆍ보물) 가운데 조각류 93건(국보 30건, 보물 63건)의 지정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지정명칭 변경은 문화재청이 지명방식에서 서로 달라 올 수 있는 혼란을 방지키 위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변경된 내용은 대한민국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10-06-28 오후 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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