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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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스님 1년 1과목 연수교육 이수해야
교육원, 승려연수교육 상설 운영…승가고시 및 주지소임자 필수
조계종 스님들이 3ㆍ2ㆍ1급 승가고시 응시와 주지 소임을 지내려면 1년 1강좌 이상의 연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려 연수교육 운영(안)을 발표했다.

연수교육은 실효성에 문제가 그치지 않았던 본말사주지연수를 대체한 재교육제도이다. 교육원은 ‘승려연수교육운영및관리에관한령(안)’을 통해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이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재교육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연수교육은 1주 2~3시간 교육을 6주간 받는 통학연수교육과 2박 3일 동안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숙박을 하며 연수교육을 받는 형태로 나뉘어 스님들이 여건에 맞게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교육을 희망하는 스님들은 통학ㆍ숙박연수교육별로 △전법향상과정(불교의례의식과정, 세상변화와 불교역할, 온라인모바일세상알기, 설법능력향상과정, 신도상담지도과정 등) △사찰경영일반과정(복지ㆍ교육시설 수탁과 운영 과정, 불교생협만들기,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사찰건축이론과 실습 등) △불교교학과정(불교의 눈으로 본 생명과 삶, 한국의 종교, 그 현황과 미래전망, <전심법요>ㆍ<선요>ㆍ<임제록>ㆍ<육조단경> 특강 등) △불교문화실기과정(불교지화, 불교회화, 사찰음식 등)의 영역별 프로그램을 7월 30일까지 소속 교구본사로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연수교육은 다양한 교육기회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동국대 사찰경영전문최고위과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불교호스피스자원봉사교육 등 10개 불교계 전문교육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원이 인증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해도 연수교육이수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종단 산하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회복지봉사과정도 10월 중 개최해 스님들의 다양한 요구를 연수교육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수국장 광전 스님은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례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본말사주지연수를 개선하고 다양한 요구조건을 수렴하는 연수교육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스님들의 요구조건에 따라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확대ㆍ실시하겠다”고 말했다. (02)2011-1808
조동섭 기자 | cetana@gmail.com
2010-06-28 오후 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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