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서 굿판을 벌인 스님에게 멸빈이 내려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정념)은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72차 심판부를 열고 장애인을 치료하겠다며 사찰에서 굿판을 벌인 명안 스님에게 멸빈의 징계를 내렸다.
호계원은 “명안 스님이 미등록 사설사암인 대전 지장사 주지를 지내며 장애인 치료를 명목으로 2억 여원의 돈을 받고, 무속인과 굿판까지 벌였다”며 ‘승려법’ 제46조 1항의 ‘불조에 대한 불경’죄를 적용해 멸빈을 판결했다.
호계원 심판부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대출까지 강요해 금품을 받아낸데다가 출가수행자가 무속행위를 벌인 것은 종단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