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교구별 재적승 수와 관계없이 교구별 2명씩 배정된 것은 종도들의 참종권 및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은 6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중앙종회의원정수 배석 기준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법규위원회에 종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수는 1994년 11월 개정된 후 지금까지 재적승과 무관하게 교구별 동수로 구성돼 왔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2008년 조계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직할과 해인사를 제외한 교구 중 가장 많은 재적승이 있는 제15교구 양산 통도사(941명)와 제23교구 제주 관음사(91명)는 11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교구별 재적승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의원 정수를 동일 적용하는 것은 종도들이 대표자를 선출해 종단 권력을 행사하는 종단 대의제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고 종도들의 참종권을 제약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현행 중앙종회의원 선거법을 봐도 타교구에 비해 재적승이 많은 직할교구와 해인사의 경우 1994년 법령 개정 당시 재적승이 많다는 이유로 각각 4인 3인의 중앙종회의원 정수를 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정수를 비례 원칙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은 종단 대의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참종권 확대, 종단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중앙종회의원 10여 명과 40여 스님에게 서명을 받고 변호사 의견서를 첨부한 종헌심판 청구서를 법규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