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여종업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 스님인 것으로 드러나 교계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5월 29일 유흥주점 여성접대부 살해 피의자로 여수 모 사찰에 거주하던 B스님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B스님이 거주하던 모 사찰은 조계종 제19교구본사 구례 화엄사의 여수지역 말사이다. 하지만 B스님은 조계종 승려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호법부 관계자는 “B스님은 오래전 종단에서 재적당한 상태”라며 “여수 모사찰에는 주지스님과의 반연으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종단을 초월해 승가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조계종에서는 승가 위의와 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펼치는 한편, 스님들의 재교육 등 심성 점검에도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B스님이 거주해 지역민의 구설수에 오른 여수 모사찰은 화엄사와 협의해 이미지 쇄신할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계종단 재적승려가 아닌 출가자의 종단 소속 사찰 거주에 대해서는 종법상 어긋나지만 조계종단 내 출가자 수가 부족해 행정지도 외에는 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