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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행위 혹은 표 유효 유권해석에 당선 달려
대구 동화사 주지선거 당선 시비…오후 2시 판가름
4월 22일 치러진 대구 동화사 주지 선거는 성문ㆍ선문 스님 두 후보가 같은 수를 얻었다. 동화사 산중총회는 승랍이 빠른 성문 스님의 당선을 발표했지만, 교구선거관리위원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개표 과정서 제기된 몇몇 의혹에 따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화사 주지 후보 선문 스님 선거비상대책위원회는 4울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촉구했다.

이날 선문스님 측은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무효표의 유효 처리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의 제청 보고 없이 산중총회 의장(현 주지)이 선거결과 발표 △산중총회 규정에 따른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 승랍 우선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제기했다.

선문 후보 측 원학 스님(前 총무부장)은 “선거 당시 무효표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무효표를 행사한 스님에게 다시 투표하게 하지 말자는 것에 대한 합의였지 표의 유ㆍ무효 처리에 대한 협의는 아니었다. 특히 참관인은 선거 당락을 결정할 만한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인이 없는 투표용지 효력과 관련해 1979년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선거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투표행위로 인해 선거의 결과 내지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을 전제로 선거인 과실로 서명날인이 결여된 투표용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문 스님 측은 “참관인은 후보를 대신해 선거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개표 현장에 있던 참관인이 유ㆍ무효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교구선관위원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도 유효라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 측의 공방은 30일 오후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후 일단락 된다.
조동섭 기자 | cetana@gmail.com
2010-04-29 오후 7:06:00
 
한마디
성문 당선 확정 동화사 주지에 성문 스님 당선 확정 중앙선관위, 30일 재검표 결과 최종 결정 성문 128-선문 127표…무효표 3표 확인 기사등록일 [2010년 04월 30일 17:32 금요일] 팔공산 동화사 주지에 성문 스님의 당선이 최종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는 4월 30일 제223차 회의를 열어 동화사 주지 선거 재검표를 실시했다. 재검표 결과 기호 1번 성문 스님의 표는 128표로 집계됐으며 기호 2번 선문 스님의 표는 127표로 최종 확인됐다.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용지에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표가 3표가 발견됐으며 이 중 한 표는 성문 스님의 표로 확인됐다. 나머지 두 표는 선문 스님을 선택한 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공표해 성문 스님의 최종 당선을 확정했으며 선문 스님이 제기한 ‘동화사 주지 후보 자격 무효 소청의 건’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동화사 주지 선거로 인한 잡음은 완전 일단락 됐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1047호 [2010년 04월 30일 17:32] (2010-04-30 오후 5:50:35)
(2010-05-01 오전 1:03:06)
69
영담의 술수에 속아서야 공정한 재선거만이 동화사파행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공정한 재선거만이 동화사파행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찌하든지 선관위의 협의와 합의등 일련의 과오다. 재선거를 해라 많은종도들은 분명한 결과를 원한다. 재선거를 실시 공고하여 보다 투명하게 종도들의의견이 반영되게 함으로써 최소의 의혹도 불식시키고 확연하게 교구본사주지 선거를 실시하여야할 것이다. 특히나 후보등록마감일 기준 선문은 엄연히 후보자격이 없었던것이므로 결코 선문이 당선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재선거를 명하여 투명하게 종도들의의견을 100% 반영케 하시오. 그것만이 동화사의 파행을 막는 유일한 대안이요. 그렇지 못하면 동화사와 중앙선과위는 종도들로부터 불신임 받아 종단파행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당장 재선거를 공고하시오, 그리고 공정하고 엄정한 자격심사등으로 5월 내에 본사주지 선거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종도들 누구나 인정가능할 후보로 본사주지로 임명하여야만 할 것이오
(2010-04-30 오후 5:35:40)
70
선문의 허튼수작 표는 날인결여는 교구선관위실수로 유효표 결정된 것이다 선문측이 이의제기한 1표는 유효표다! 동수인경우 종헌종법이 미흡해서 (종헌종법에 따르면 산중총회에서 주지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4조 내지 제7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4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회의 소집, 등록 등 선거 관련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다. ) 위 내용중 회의 소집, 등록 등 선거 관련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근거하여 교구선관위, 중앙선관위, 그리고양측 참관인들이 수십분간 협의를 하였고 최종 합의한 결과로 1표 날인이 결여된 1인의 정당한 투표권자의 권리행사를 최종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선관위으로부터 유효표로 이미'추인' 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와서 위 1표가 무효다주장하는 것은 열차 지난 뒤에 손흔드는 격이고 사후 약방문격이다. 또한 선문측이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 당시 혼란속에 진행된 관계등으로 선관위의 실수로 그런 표가 준비되어 1인의 투표권자가 정당하게 행사하였다면 설사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라해도 그건 유효표다라는 판례가 판결의 요지이다
(2010-04-30 오후 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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