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치러진 대구 동화사 주지 선거는 성문ㆍ선문 스님 두 후보가 같은 수를 얻었다. 동화사 산중총회는 승랍이 빠른 성문 스님의 당선을 발표했지만, 교구선거관리위원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개표 과정서 제기된 몇몇 의혹에 따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화사 주지 후보 선문 스님 선거비상대책위원회는 4울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촉구했다.
이날 선문스님 측은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무효표의 유효 처리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의 제청 보고 없이 산중총회 의장(현 주지)이 선거결과 발표 △산중총회 규정에 따른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 승랍 우선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제기했다.
선문 후보 측 원학 스님(前 총무부장)은 “선거 당시 무효표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무효표를 행사한 스님에게 다시 투표하게 하지 말자는 것에 대한 합의였지 표의 유ㆍ무효 처리에 대한 협의는 아니었다. 특히 참관인은 선거 당락을 결정할 만한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인이 없는 투표용지 효력과 관련해 1979년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선거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투표행위로 인해 선거의 결과 내지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을 전제로 선거인 과실로 서명날인이 결여된 투표용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문 스님 측은 “참관인은 후보를 대신해 선거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개표 현장에 있던 참관인이 유ㆍ무효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교구선관위원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도 유효라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 측의 공방은 30일 오후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후 일단락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