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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 당선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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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 주지에 성문 스님 당선 확정
중앙선관위, 30일 재검표 결과 최종 결정
성문 128-선문 127표…무효표 3표 확인
기사등록일 [2010년 04월 30일 17:32 금요일]
팔공산 동화사 주지에 성문 스님의 당선이 최종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는 4월 30일 제223차 회의를 열어 동화사 주지 선거 재검표를 실시했다.
재검표 결과 기호 1번 성문 스님의 표는 128표로 집계됐으며 기호 2번 선문 스님의 표는 127표로 최종 확인됐다.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용지에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표가 3표가 발견됐으며 이 중 한 표는 성문 스님의 표로 확인됐다. 나머지 두 표는 선문 스님을 선택한 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공표해 성문 스님의 최종 당선을 확정했으며 선문 스님이 제기한 ‘동화사 주지 후보 자격 무효 소청의 건’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동화사 주지 선거로 인한 잡음은 완전 일단락 됐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1047호 [2010년 04월 30일 17:32]
(2010-04-30 오후 5: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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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당선 128표 선문 127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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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하였다: 결과는 성문 128표와 선문 127표였다
성문스님의 당선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선문 127표와 128표
그것봐라,원래가 한표차이로 발표한것이 맞았는데...
엄정하게 무효표를 확인하여야지 허술하게 봐주기로 하다가 재검표하니까 선문에게 찍힌표 2표가 무효고 성문은 논란이된 1표뿐이니 결국 127: 128표로 성문스님이 당선 확정이다!
(2010-04-30 오후 5: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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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선거가 유일한 대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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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선거만이 동화사파행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공정한 재선거만이 동화사파행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찌하든지 선관위의 협의와 합의등 일련의 과오다. 재선거를 해라
많은종도들은 분명한 결과를 원한다.
재선거를 실시 공고하여 보다 투명하게 종도들의의견이 반영되게 함으로써
최소의 의혹도 불식시키고 확연하게 교구본사주지 선거를 실시하여야할 것이다. 특히나 후보등록마감일 기준 선문은 엄연히 후보자격이 없었던것이므로 결코 선문이 당선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재선거를 명하여 투명하게 종도들의의견을 100% 반영케 하시오. 그것만이 동화사의 파행을 막는 유일한 대안이요. 그렇지 못하면 동화사와 중앙선과위는 종도들로부터 불신임 받아 종단파행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당장 재선거를 공고하시오,
그리고 공정하고 엄정한 자격심사등으로 5월 내에 본사주지 선거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종도들 누구나 인정가능할 후보로 본사주지로 임명하여야만 할 것이오
(2010-04-30 오후 5: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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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는 날인결여는 교구선관위실수로 유효표 결정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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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된 1표는 유효표다!
동수인경우 종헌종법이 미흡해서
(종헌종법에 따르면 산중총회에서 주지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4조 내지 제7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4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회의 소집, 등록 등 선거 관련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다. )
위 내용중 회의 소집, 등록 등 선거 관련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근거하여 교구선관위, 중앙선관위, 그리고양측 참관인들이 수십분간 협의를 하였고 최종 합의한 결과로 1표 날인이 결여된 1인의 정당한 투표권자의 권리행사를 최종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선관위으로부터 유효표로 이미'추인' 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와서 위 1표가 무효다주장하는 것은 열차 지난 뒤에 손흔드는 격이고 사후 약방문격이다. 또한 선문측이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 당시 혼란속에 진행된 관계등으로 선관위의 실수로 그런 표가 준비되어 1인의 투표권자가 정당하게 행사하였다면 설사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라해도 그건 유효표다라는 판례가 판결의 요지이다.
(2010-04-29 오후 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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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과 영담은 모든공직 물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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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러 건에서 총무부장이 직권남용월권행위와 종단공식기관들을 부정하는 해종행위와 직무태만이 도을 넘어 도저히 총무원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종단의 주요 사태에 항상 개입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총무부장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소임은 등한시하면서 수시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보림회의 이익과 정치권 줄대기에 혈안이 되어와서 종단에 음양으로 많은 오해와 해를 입혀와
조속한 시일내에 물의를 빚어온 총무부장에 대하여 자진 사퇴를 종용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0-04-29 오후 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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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과 영담은 모든공직 물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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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은 영담 총무부장에 대하여 자진사퇴를 요구하여주시길 요청합니다!
총무원장은 영담이 총무부장소임은 소홀리 하고
각종 종단 물의 사태에 연거푸 연루되어와 그간 총무부장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묻고 자진사퇴를 요구하여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봉은사 사태에 대한 토론회를 앞두고 여기 이렇게 좌판을 크게 벌이면서 동화사 주지 선거를 흔들어놓으려고 선문이 물의 대명사 원학과 총무원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종단에 저항하는등 물의를 빚는등 별짓을 다하는데 올인하는 여러 불법 선거개입의혹과 해종 행위들을 놓고 볼때
총무원장은
그간 총무부장 영담이 부장자리에 앉자 마자 곧바로 원장의 허락이나 결재도 없이 원장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직권남용하여 소림사 사실확인서를 작성 임의로 부산지법에 행사하도록 공사문서위조 및 행사(공모, 교사죄등) 교사한 혐의가 있으며
봉은사 건에 대하여서도 주임부장임에도 명진의 언론플레이에 불교닷컼등을 이용하여 불을 지르는 여러 행위가 목도 되엇고 이제 4. 30일 토론회를 앞두고서도 제소임보다는 동화사 선문측에 붙어서 이권확보에 혈안되어온 점, 동화사 선건전에 개입, 불교신문과 불교닷컴등에 동화사 주지 당선이 유보되엇다. 호법부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둥의 종단 공식기관들의 존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보도자료를 내는등 총무부장으로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등에서도 총무부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도를 넘어서 인내를 시험케 해오고 있다.
(2010-04-29 오후 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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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측의 불법선거운동 확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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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측의 불법행위: 당선자를 비방, 명예훼손, 음해하는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비방음해유인물 대량살포 확인
호법부에 따르면 4월 21일 선문 스님 측 선거사무실이 마련된 아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무소 컴퓨터에서 기호 1번 성문 스님의 지지자로 구분된 스님들에게 “기호 1번 성문 후보 승적위조 확인, 기호 2번 선문 후보 자격 이상 없음 불교닷컴 뉴스 오늘 보(도)”라는 내용의 문자가 다량으로 보내진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아미사 주지 ‘ㄷ’ 스님은 이 같은 문자를 4월 21일 총266통을 발송했으며 앞선 13일에도 내용을 알 수 없는 617통의 문자가 보내진 사실도 발견됐다.
호법부는 또 “선문 스님 선거본부에서 제작한 봉투에서 기호 1번 성문 스님을 비방하는 1페이지 분량의 비방유인물이 다량으로 있는 것을 발견해 증거자료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비방유인물에는 “기호 1번 성문 스님은 승적 위조의 해종 행위자로 종법 상 주지자격은 물론 중징계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성문 후보의 과거 행적은 종단 분쟁의 중심에서 해종 행위의 주역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호법부가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총무원 내부 결재가 이뤄진 문서 사본도 발견 돼 동화사 선거과정에서 총무원 핵심 관계자가 개입돼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010-04-28 오후 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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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이의제기는 부당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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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측의 부당한 이의제기관련
산중총회법은 종헌종법에 따르면 산중총회에서 주지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4조 내지 제7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4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에 미비한 입법 사항등을 포함하는 사안의 경우들이 발생할 경우
선거 관련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이 법규정에 근거,
1표유무효표관련 중앙선관위와 교구선관위가 양측참관인과 함께 협의를 하여 합의에 의하여 유효표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즉각 대중들에게 공지하였다.
(2010-04-28 오후 1: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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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은 이유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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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측의 때늦은 이의제기는 이유없다할 것이다.
선문측의 때늦은 이의제기는 이유없다할 것이다.
성문스님 당선결정은 지극히 합법적이다.
산중총회법'이나 '중앙종회의원 선거법'이 있는데도 왜 선관위법적용해냐고 선문측이 이의제기했다는데
득표수가 동수의 경우에는 이와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였으므로
산중총회법의 규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승랍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 것이고
이는 적절한 법적용"이다.
사회법처럼 선거법 190조에 의하여서도 동수의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되는데 성문스님이 승랍도 앞서도 연장자이다.
그러므로 성문스님의 당선은 지극히 합법적인 결정이다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문측의 이의제기는 이유없다할 것이다
(2010-04-28 오후 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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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한 표도 합의거쳐 적법: 선관위의 최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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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선관위와양측간의 합의를 거쳐 관련법에의거,유효표로 결정된 사안이다
법이라는 것이 적용하는데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투표시간이 되어도 참여자가 적어 1시간가량 늦어지는등 혼란스런 상황속에 투표가 진행되다보니까 문제발생소지를 감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1표의 유,무효관련하여 (선관위와 투표권자들의 투표시간 지연등으로 혼란스럽게 진행된 선거였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번거롭게 되는 일이기도 하여) 이 과정에 일어날 소지의 1표 유,무효관련하여 개표 이전에 양측에게 공정하게 의견을 물었던 것이고 그리하여 선과위원들의 사전 협의, 합의를 모두 거친 끝에 내린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1표도 유효표로 인정결정)으로 이에 결코 변동이 있을 수 없어야한다
(2010-04-28 오후 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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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성문에게당선증 교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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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유무효결정에 변경이 있을수없다!!!! [ 2010/04/28 12:04 ]
선관위는 초지일관하여야한다 이번 주말께 제223차 회의를 갖는다고 하여도 선문측이 언론플레이하는 데 동요하거나 의견불일치를 내어서는 곤란하다.
(2010-04-28 오후 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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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접한 선거를 만든 장본인의 이의제기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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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이네는 선관위 당선교부를 앞두고
비겁한 언론플레이 작작해라. 안그래도 표매수하느라 약썼다할 것인데 이제는 대구지역과 교계 언론에까지 (2010-04-28 오후 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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