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3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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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등 4건 보물지정
불교사 연구 귀중한 자료될 듯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등을 비롯한 문화재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이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보물들은 △보물 제1650호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 △보물 제1649호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제1651호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 △보물 제1652호 통영측우대(統營側雨臺)이다.

특히 이번 지정된 4건의 문화재중 주목할 만한 보물은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전적’이다. 이 전적은 모두 21점으로, 9~13세기에 걸쳐 사성(寫成)또는 간행된 <화엄경>이다. <화엄경>은 진본(晉本) 60권, 주본(周本) 80권, 정원본(貞元本) 40권 3본이 고루 들어 있다.

전적들 중 9~10세기 초에 만들어진 고사경(古寫經)들은 신라사경의 형식과 동일한 26행 17자본의 행자수를 이루고 있으며, 고판경(古板經)의 형식의 전적의 경우도 24행 17자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재가지 발견된 사례가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문화재청은 “전적들은 시기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매우 희귀해 역사적 가치와 함께 서지학, 서예, 화엄경 판본 연구 및 불교사 연구 자료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고려후기의 대표하는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이 매우 드문 현실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는 18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대표적 화사인 의겸이 제작한 불화로, 대형의 3폭 삼불도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등 4건의 문화재들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자비도량참법집해’는 활자본을 번각한 목판의 인본(印本)이며 이 책의 저본이 된 활자는 <직지>를 찍은 ‘흥덕사자(興德寺字)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白紙金泥梵網菩薩戒經)’ ‘신편산학계몽(新編算學啓蒙)’ ‘노자권재구의(老子鬳齋口義)’이 지정예고 됐다.





이은정 기자 | soej84@buddhapia.com
2010-04-23 오후 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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