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시행중인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이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으로 명칭 변경됐다. 또, 종단에 한했던 재산 수증처와 기금 운영 절차를 다양화하고 집행범위를 사망으로 한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4월 22일 제24차 종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종령을 개정했다.
종령의 명칭 변경은 ‘사유재산’이라는 표현의 정서적 거부감을 해소하고 종단 출연 시점을 사후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수증자를 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종단 등록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내 법인으로 하고, 기금운영절차도 유지재단, 교구본사, 사찰, 법인으로 확대해 수증된 재산이 승가복지와 승려 교육기금으로 폭넓게 운영되도록 했다.
현재 유언장, 사인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로 번잡했던 서류 절차도 자필 유언장 1부(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로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분한신고 기간을 5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총무부 박종학 팀장은 “수차례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제방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된 종령에 의거해 간소화된 유언장 제출 기간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정 법전 스님은 23일 해인사에서 입적 후 재산을 조계종유지재단에 출연한다는 친필 유언장을 작성해 총무무장 영담 스님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