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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한 강의석씨(24)가 4월 22일 대광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배정된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이 위법해 대광고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서울시에는 책임을 묻기어렵다”고 판단해 강씨가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 중 대광고 부분만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대광고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줘 신앙이 없는 강씨에게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고,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행사를 반복한 것은 강씨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종교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학(미션스쿨)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또 재판부는 대광고가 종교과목 수업을 하면서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할지 사전 동의조차 얻지 않은 점에 대해 “대광고의 종교교육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강의석군은 기자회견에서 “당연한 판결을 얻는데 5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앞으로 저와 같은 원고들이 많이 나온다면 대광고뿐 아니라 다른 종교계 재단 사립학교에서도 강제적인 종교 의식은 없어질 것 같다”며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이번 판결 손해배상액 1500만원을 학교에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