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로 3년 여 소송을 이어 온 소요산 자재암과 지역단체가 관람료 징수에 대한 합의 후 관련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자재암 주지 혜림 스님(중앙종회 의원)은 4월 12일 “동두천발전연합과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자재암 문화재 관람료 징수 여부는 조계종 문화재관람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동두천발전연합은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자재암 소유의 소요산에 동두천시가 공익 목적으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 수행환경을 해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9년 2월 의정부 지방법원은 자재암을 대상으로 서정호 외 21명이 제기한 ‘문화재관람료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서 씨 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는 “1인당 1000원씩 2만2000원의 관람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조계종 총무원은 “재판부가 문화재관람료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항소했었다.
이에 앞서 2008년에는 동두천 주민 1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 판결이 나는 등 관람료 징수를 두고 지역사회와 송사가 끊이지 않아왔다.
혜림 스님은 “지역주민과의 소송으로 계속 갈등 구조로 가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재암은 원효 스님과 요석 공주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천년고찰이다. 소요산 전체 면적의 95%를 소유하고 있어 매표소부터 정상까지 모든 등산로가 자재암 소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