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3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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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 종단 귀속은 당연한 원칙”
구족계 수계산림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

“비구계는 정식으로 부처님 제자되는 길입니다. 세속 욕망 버리고 불가에 몸 담은 스님으로서 그 재산을 불교 종단에 귀속시키겠다는 발원은 당연합니다.”

조계종 제30회 구족계 수계산림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하동 쌍계사 조실)은 4월 7일 김천 직지사 천불선원 동산당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죽어서 지고도 못가는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어디로 주겠냐”며 “스님이라면 염주 하나, 주장자 까지도 모두 절 집안에 남기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산 스님은 1975년 쌍계사 주지 때 시아버지가 창건한 절이 며느리에게 넘어간 일, 아들ㆍ딸에게 등기를 넘겨 종단이 아무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던 사례 등을 설명했다.

스님은 “승려 개인명의 재산 종단 출연은 지관 총무원장 당시부터 추진됐지만 자승 총무원장에 이르러 뒤늦게 시행된 것”이라고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날 고산 스님은 비구계 수계를 앞둔 예비승들에게 “부처님 제자가 돼 시주 받은 것을 개인적으로 모아 집착하는 것은 지옥가겠다는 것과 같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 cetana@gmail.com
2010-04-07 오후 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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