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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의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구족계 수계산림에 참여한 예비승 전원이 동참했다.
3월 30일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에서 입재한 조계종 제30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 참석한 예비승 276명(사미 155명, 식차마나니 121명)은 4월 7일 오후 4시 종무행정 시간에 ‘사유재산의 입적 후 종단 출연’을 서약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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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언장 작성은 2007년 9월 개정된 승려법에 대한 시행령인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따라 이뤄졌다. 구족계 수계 전 예비승들의 유언장 작성은 무소유에 바탕한 승가공동체 정신을 계승ㆍ실천한다는 의미 외에 향후 종단 스님들의 참여를 확산시킬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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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따르면, 종단 스님들은 △구족계 및 사미(니)계 수계 시 △각급 고시 응시와 법계 품수 시 △분한신고와 주지 품신 시 “입적할 경우 사유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의 유언장과 증여계약서 등을 총무원에 제출해야 한다.
유언장을 작성한 세광 스님(동화사)은 “출가수행자로서 부처님처럼 가볍고 청빈하게 살도록 종단이 제도를 마련해줘 고마웠다. 편안히 기쁜 마음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혜운 스님(봉선사)은 “유언장 작성을 통해 더 열심히 수행ㆍ정진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언장 작성을 마친 예비승들은 4월 8일 수계식에서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