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말사주지가 되려면 교육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선원에서 2안거를 성만하지 않으면 주지 품신조차 올릴 수 없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4월 6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이 6일 오전 종무회의에서 개정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중 초임주지자격기준에 따르면 말사주지에 처음 취임하려는 스님은 주지품신 이전에 선원에서 2안거 이상을 성만하고, 교육원이 실시하는 필요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원 2안거 성만 조건은 1995년 이후 사미ㆍ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부터 적용되며, 2012년 1월 1일 이전 중덕(정덕) 법계를 품수한 스님은 제외된다.
이날 종무회의가 초임주지자격기준을 골자로 해 개정한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은 지난해 제182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종무원법이 말사 주지 자격을 승납 10년 이상 법계 중덕 이상에서 승납 5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주지 임명 전 연수교육은 사찰 주지스님들이 다양한 사회변화와 사찰기능의 다양화, 종무행정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주지역할론, 종헌ㆍ종법 이해, 신도관리, 사찰재정 및 부동산 관련 특강 등을 교육받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원의 첫 주지 교육연수는 6월초 5일간 첫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은 주지 재임시 인사고과를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교구본사주지는 종무행정, 포교ㆍ복지, 재정, 불사, 심의위원회 의견 등 인사평가 항목에 따라 말사주지스님을 갑ㆍ을ㆍ병ㆍ정ㆍ무 등 5단계로 평가하고, 을 이상일 경우에만 재임 추천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