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선거 당시 괴문서 관련 용의자로 의심 받은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관한 자격무효소송을 냈던 진안 금당사 성호 스님이 무단 사회법 제소와 종무행정 거부 등을 이유로 멸빈 됐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정념)은 4월 1일 제70차 초심호계원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심판부 개정에 앞서 성호 스님은 심리연기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호 스님은 제33대 총무원장선거 당시 자승 스님 승적과 관련해 배포된 괴문서와 관련한 호법부의 방문조사가 있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호법부 종무원 10여 명을 대검찰청에 무단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었다.
이 외에도 초심심판부는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 회부된 지공ㆍ각성 스님에 대해 제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징계 회부된 성도 스님에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