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에게 특정 종교 행위를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학교의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는 학칙에 근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평촌에 위치한 학교법인 백신학원 백영고의 한 졸업생은 2009년 11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2010년 신입생에게 바치는 글’을 올렸다.
졸업생은 글에서 “한반에 불교, 천주교, 무교인 학생이 절반 가량 되지만 (백영고는)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새중앙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1교시 ‘명사특강’ 수업이 진행된다. 다른 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예배시간’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아침마다 새중앙교회로 등교해 워십(찬송과 암송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학교로 와 2교시 수업을 듣곤 한다. 산이 무너지고 강물이 마르는 일이 있더라고 항상 그 시간은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다.
졸업생이 밝힌 ‘명사특강’ 과목에서는 수업 마지막에 학생회장이 대표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로 시작하는 ‘나의 다짐’이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또, 1학년생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수업을 편성해 현직목사 등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생은 “신앙논술을 1년에 4번 본다. 안 쓸 수가 없다. 정말 안 쓰면 유급인지는 모르겠다. 상을 주긴 하는데 일단 상에 관심이 없어도 생존본능처럼 채우기는 해야 한다”고 적어, 학교가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신앙 논술’ 문제는 △십계명을 암기해 쓸 것(필수)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정을 설명하고 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할 것 등 기독교적 세계관과 직접 관련된 질문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기 시작했으나, 학교 측은 “일부의 불만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사는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 강제는 아니며 자유의지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대체수업은 없고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며 “기독교 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교 설립취지에 따른 것 뿐이다. 계속 문제가 된다면 교육 원칙을 지키는 테두리에서 대체과목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독교 이념을 근거로 설립한 백영고는 홈페이지의 학교 특색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으로 기르는 신앙교육”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 한기남 사무처장은 “백영고 등 개신교 측은 문제제기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종교교육이 위법임에도 자신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종교인권 내용이 포함돼 있는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등에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종자연은 백영고의 종교침해 사실 등을 담은 이메일을 교계 관계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불교계 종립학교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대체수업을 실시해 특정 종교를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는 없다.
학교법인 보문학원 산하 대전 보문중이 종교 과목을 대체수업으로 실시하는 예이다.대전 보문중 신병훤 교법사는 “대체 수업으로 한자를 진행했었고 현재는 컴퓨터 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 참가율은 50%정도다”라고 말했다.
전국교법사단회장 이욱태 교법사(해동중)는 “불교계 사립학교에는 수업시간에 예불을 드리거나 하는 종교활동을 하지는 않고 종교일반, 문화, 국제, 환경, 문화유산 등 사회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창의적재량활동 수업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를 실사해 교회 등교를 금지시켰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담당 김종표 장학사는 “29, 30일 학교현장에서 확인했다. 금요일 1교시마다 교회로 출석하게 했던 것은 금지시키고 방과 후 희망자에 한해 참석하게 끔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학사는 “사실상 교과목 편제표에는 종교와 철학 중 택일하도록 돼 있지만 학교 운영상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 - 79호에는 “(나)중학교 ㉰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유의한다. (다)고등학교 ⑧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기본법 제6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다.
이처럼 종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생의 선택권 보장과 종교수업ㆍ행사를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236개 종교계사립학교 가운데 복수과목 미개설, 과목 외에 예배 등 종교행위 의무화를 강요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힘없이 종교자유를 침해받고 있어 교육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