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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제도 시행 10년…정착은 멀어
생명나눔실천본부 등 장기이식법 개정안 간담회 개최


대한이식학회(이사장 조원현)는 3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09년 2월 이애주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전면개정안’(이하 장기이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불교(생명나눔실천본부), 가톨릭(한마음한몸본부) 등 종교계 장기이식 기관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대표자들이 참여해 장기이식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애주 국회의원이 건의한 이 법안은 △뇌사 추정자 신고제 도입 △뇌사판정위원회 폐지 △장기구득기관 설립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뇌사추정자 신고제는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를 담당 의료인 등이 바로 신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법ㆍ행정 전문인으로 구성된 現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뇌사판정전문 의료인을 두자”며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애주 국회의원 등이 2009년에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장기기증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조항 등을 담고 있다는 게 대한이식학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법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훈상 회장은 “뇌사자의 판정기준과 범위와 관련한 문제로 이른바 존엄사법안에 포함된 존엄사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고도의 생명 윤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부분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뇌사판정기구를 없앨 경우 뇌사 판단 기준 등이 자칫 허술해 질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애주 의원은 “뇌사판정기구를 없애자고 법안을 내놓았지만, 간소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 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한이식학회는 “장기이식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많은 환자들은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며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장기 기증자를 관리해야 하는 각 의료인과 기관들 또한 기존 체제와 개정안의 새로운 체제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어 “장기기증을 받는 것이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고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뇌사자 장기기증을 장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뇌사는 뇌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뇌 기능이 손상돼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정의한다. 뇌사자는 연명치료 장치로 일시적으로 심장박동을 유지 할 수 있지만 2주 안에 심장박동이 정지돼야 하는 상태이다.

한마음한몸 관계자는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성화되면 지금보다 4~5배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정확히 뇌사로 판정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또 다른 생명의 존엄성을 거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기증의 본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이식학회 김순일 위원장은 “장기 수혜자가 장기이식의 후 5년간 생존율이 미국은67.2%~80.5%이고, 우리나라는 92.3%이다. 장기이식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며 장기이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선주 기자 | zoo211@buddhapia.com
2010-03-26 오후 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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