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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회의 의장단에 이어, 중앙종회가 “봉은사 지정 직영이 적합한 절차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과 관련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무애 스님이 대독한 입장서에서 종회의원 스님들은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은 총무원의 종무 집행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ㆍ의결한 것”이라며 “종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된 사안조차도 ‘외압’ ‘부적합’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중앙종회의 권위와 중앙종회의원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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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의원 스님들은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는 어떠한 외압도 있을 수 없다. 시시비비할 가치도 없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중앙종회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애 스님은 질의응답에서 “봉은사 주지는 종무원 신분으로 집행부 진행 사안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종법 위반”이라면서 “중앙종회가 총무원에 명진 스님을 징계요청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장 보선 스님은 “착착한 심정이다”라면서 “종회 결의사안에 다른 의혹이 있는 것으로 비춰져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종도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종단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멈춰야 겠다는 염원에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 입장서 내용은 하나 첨가없이 모두 사실ㆍ진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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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봉은사 신도회는 오후 2시 봉은사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도회 관계자는 “명진 스님의 요청으로 입장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정치권 외압설 등 사태 진전이 있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앙종회의 입장 전문.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과 관련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 입장
중앙종회는 조계종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무원의 종무 집행을 견제하는 대의 기구입니다. 따라서, 중앙종회의원은 종도를 대변하여 대의를 구현하는 권리와 의무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로까지 회자되는 금번 봉은사의 직영사찰 지정은 중앙종회가 총무원의 종무 집행에 대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하여 의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봉은사의 직영사찰 지정이 본질을 벗어나 ‘외압’이나 ‘부적합’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하여 왜곡되는 현상에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중앙종회의원들 스스로 판단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결의된 사안조차도 세간의 권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앙종회의 권위와 중앙종회의원들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2005년 11월에 열린 제169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도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는 결의를 한 바가 있음은 본 사안이 지극히 합당한 종단 내부의 의지와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은 종단 내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기에 어떠한 외압도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중앙종회는 ‘외압’이라는 왜곡된 주장 자체가 오히려 외부의 간섭을 초래하는 언행이라고 단정하며, 이를 근거로 공연히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유입되어 종단의 사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도들의 뜻을 존중하여 현재의 언행을 자제하고 중앙종회의 민주적 절차와 의결에 대한 훼손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봉은사가 직영사찰로서 어떻게 종단 차원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총무원은 제183회 중앙종회가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승인을 의결한 결정에 따라 그 집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종회는 직영사찰 지정 승인의 의미가 올바로 실현되도록 지적과 조언에 충실할 것입니다.
종도에게 심려를 주고 사회에 오해를 던지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으며,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시시비비할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일반 사회의 곡해를 부추겨 중앙종회는 물론 종단 전체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중앙종회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기2554(2010)년 3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