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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유재산출연령 개정안 입법예고
승려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제도의 법적 근거인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개정안이 3월 16일 입법예고 됐다.

사유재산출연령 개정안은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대상을 예비승을 포함한 종단 모든 승려로, 승려 사유재단의 종단 출연에 대한 수유자의 범위를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을 비롯한 재적본사,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으로 확대했다.

또,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신고방법을 △분한신고 시 △사미ㆍ사미니계 수계 시 △구족계 수계 시 △각급 고시 응시 시 △각급 품계 품수 시 △주지 품신 시 유언장, 사인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ㆍ재직 및 거주사찰ㆍ종단 관장하의 법인은 사유재산 출연으로 취득한 재산을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기금으로 적립하되 유지재단 기금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에서는 유언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승려에 대해서는 수계, 각급 고시 응시, 법계 품수, 주지임명, 선거권ㆍ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해 총무원은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개정안은 제18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 계류 중이다.

조동섭 기자 | cetana@gmail.com
2010-03-17 오후 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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