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적에 손대면 승려 아니다. 이번 당선무효소송 제기는 승랍 도둑질을 바로 잡는 제2의 정화이다.”
3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 조계종을 상대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진안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은 이같이 주장했다.
스님은 15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사람끼리) 다툼은 필요 없다. (서류로) 답변만 하면 된다”면서 “(자승 스님이 승적을 변조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100% 승소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성호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992년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면서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해 승적을 변조했다. 게다가 동화사불교전문강원을 졸업했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1992년 실시된 중앙종회의원선거에서 종회의원 자격조건인 승랍 20년을 맞추기 위해 1990년도 승려분한신고시 임의로 승랍을 올려 “1969년 1월 15일 사미계를 수계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분한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자승 스님은 1992년 중앙종회의원에 피선됐고, 2000년도 승려분한신고시에도 수계일자를 1969년 1월 15일로 한 분한신고서를 제출했다. 2006년 2월경에는 자승 스님이 승적업무 주무부서 책임자인 총무원 총무부장을 지내면서 변조됐던 승랍을 다시 3년 내려 1972년 1월 15일 사미계를 수계한 것으로 승적원부를 변조했다. 또, 자승 스님은 1975년경 존재하지도 않던 동화사불교전문강원(승가대학)을 1980년 분한신고시 졸업했다고 허위 기록했다.
성호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변조된 후보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자승 스님을 총무원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종단 내 승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관은 없다.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승적 변경을) 결재했어도 잘못이 있다면 불법인 것”이라면서 “수계 변조는 불가능하며 승적 도둑질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호 스님은 “종단 수장이 (있지도 않은) 강원을 나왔다는 거짓말이 신도 앞에서 통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잘못”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비구ㆍ대처 정화에 이은 승납 도둑질을 바로 잡는 제2의 정화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2009년 10월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정법수호재가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자승 스님을 상대로 ‘후보등록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됐었다.
이에 대해 성호 스님은 “지난 가처분 신청은 총무원장 자격이 없다는 자승 스님 개인에 대한 소 제기였으나, 이번 소송은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한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조계종 호법부와 경찰에 의한 폭행 의혹도 제기됐다.
스님은 “2009년 11월 27일 종로경찰서 경찰과 총무원 호법부 직원 등이 금당사에 난입해 폭행을 가했다”며 “그때 폭행을 당해 차를 1시간 이상 탈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현재 폭행건은 대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성호 스님은 현재 사회법 제소 등의 혐의로 초심호계원에 징계안이 회부된 상태이다. 하지만 스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3월 4일 열린 제69차 심판부에 불출석했다.
스님은 “이번 소송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사회법에 제소했다고 해서 나를 징계할 수는 없다. 나를 징계한다면 조계종의 미래는 없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조계종 기획국장 만당 스님은 “현재 종단 변호사가 외부 변호사와 함께 답변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