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 인사고과 반영을 골자로 하는 본말사주지인사규정(개정안)이 3월 3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직할교구에서 주지 인사고과 예비평가를 위한 종무행정지도가 실시된다.
조계종 총무원 직할교구 사무처(사무국장 재안)는 3월 17~24일 직할교구 종무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기획국장 만당 스님은 3월 16일 주간브리핑에서“이번 직할교구 종무지도는 입법예고 중인 직할교구 인사고과 예비평가 차원에서 진행된다. 연말 주지인사고과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종무행정지도에서는 직할교구 내 51개 공찰을 9개팀으로 나눠 인사고과에 관한 자료 및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인사고과는 당해사찰 주지 임기 만료 3개월 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지 업적을 평가한다. 심의위는 조계종 총무원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및 총무원장 추천 2인 등 6인으로 구성된다. 사찰 주지는 심의위에서 포교ㆍ불사ㆍ신도교육 등 각 사항에 걸쳐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얻어야 재임이 가능하다.
한편, 직할교구의 인사고과 예비평가를 두고 최근 중앙종회에서 직영사찰 지정 동의된 봉은사의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명진 스님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이다.
한 총무원 관계자는 “봉은사 시행여부는 직영사찰 지정으로 총무부 내에서 검토 중에 있다. 17~18일 경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