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이 승려사유재산 종단 출연의 시행에 앞서 토론회를 열고 승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3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제도 시행 배경’을, 김형남 조계종 변호사가 ‘제도 법적 검토’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이웃종교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행사에는 교구본사 주지스님 대표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종회의원 대표 법진 스님, 비구니 스님 대표, 선원 대표, 청정승가대중결사 등 교계 승가단체 대표, 종단 고문변호사가 법률단체 자문 으로 참석해 토론에 나선다.
총무부 관계자는 “문중과 본사 등으로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확대 방침이 보도된 이후 문의전화가 줄 잇고 있다. 승가 의견 수렴하고 법안 취지와 과정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총무원 총무부는 수덕사 교구종회, 전국수좌회, 전국비구니회 회의에 참석해 사유재산의 종단출연과 관련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총무원 총무부는 15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한편, 제183회 임시종회에 상정된 승려법 개정안은 5월 개최 예정인 임시종회로 이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