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11일 3차 회의 중 법정 스님의 입적 소식을 접하고 안건조정을 위한 휴회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은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묵념을 올렸다.
보선 스님은 “사회 큰 어른이자 종단 원로이신 법정 스님께서 원적에 드셨다는 소식을 접했다. 법정 스님의 원적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종회는 휴회에 앞서 논의 중인 부동산 관리법을 개정안건을 포함해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이후 종회의원 스님들의 법정 스님의 삼일장으로 시간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어진 휴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스님들과 종회 각 계파 대표의원 스님들은 2층 회의장에서 일정 조정에 들어가 법안 상정조정안을 합의했다.
이어진 연석회의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및 특별분담사찰 전환 지정, 원로의원 선출,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종무기관 추경예산 건이 상정 결의됐다.